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 교사를 파면한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이사 전원이 교체됐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1일자로 동구학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동구학원은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학원 이사진은 올초 5명이 선임된데 이어 이번에 3명이 추가 선임되면서 전원 교체됐다.
교육청은 2012년과 2015년 동구학원을 감사한 결과 회계 비리를 저지른 학교 행정실장을 당연퇴직 처분하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무시했다.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법인재산·교비 2700만원 횡령)과 배임수재(공사업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총 5420만원 수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 전 이사장 조모씨는 이 행정실장을 내보내지 않고 동구학원의 회계업무를 맡겼다. 결국 조씨는 2013년 6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이같은 내부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면됐다. 이후 파면 취소 과정을 거쳐 복직했으나 학교 측이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에 교육청은 2015년 동구학원의 시설사업비 약 약 9억원을 집행유보했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동구학원 임원 전원(이사 8명·감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청은 "8명의 임시이사 선임으로 동구학원의 시설사업비 집행유보 해제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공익제보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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