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 폭력에 칼 빼든 경찰
입력 2017-03-02 16:01 

연인간 '사랑싸움'이 도를 넘어 '범죄'로 치닫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부터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적극 발부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연인간 다툼이 '죽음'을 부르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앞서 지난 1월 서울 강남에서 강모(33)씨가 옛 동거녀인 이모(35·여)씨를 구타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풀어줬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해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 범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필요시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신변보호를 하도록 했다. 경찰 이외에 성폭력 지원기관과 담당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흉기가 사용되거나 동일인물의 재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지구대·파출소,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 등이 동시에 출동해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사건에 대한 단속·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836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49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간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방침"이라며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의 62.3%가 범죄 전력자로 재범 가능성이 큰 데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발생 초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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