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동주 측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재산 가압류 통보…왜?
입력 2017-03-02 14:14  | 수정 2017-03-03 14:38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최근 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 문서 안에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아버지를 대신해 전액 납부했다.
당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단 충당하고 추후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신동주 측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압류 통보 문서는 이 채무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 총괄회장이 맏아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한 달여 전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렸고,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동산 등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세금을 굳이 장남의 돈을 빌려 일시에 완납 한 것도 이상한데 이 채무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집행 가능 문서까지 보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신 총괄회장이 현재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하도록 동의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빌린 돈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 채무를 빌미로 계열사 지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 롯데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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