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
입력 2017-03-02 12:02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예고기간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 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보수 등 표준 공시 문구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투자자문업 요건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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