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육아휴직 두 얼굴…"신청했더니 해고" VS "회사차원 독려"
입력 2017-03-01 19:30  | 수정 2017-03-01 20:51
【 앵커멘트 】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제도 시행은 극과 극입니다.
어떤 회사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빠 육아휴직 시민운동을 하는 서명훈 씨는 지난 2010년 육아휴직을 썼다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도상 아빠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승인이 필수다 보니 그림의 떡입니다.

▶ 인터뷰 : 서명훈 / 아빠 육아휴직운동본부 대표
- "육아휴직은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승인을 안 해줘요. 중간 관리자를 왜 육아휴직 신청하게 내버려뒀느냐며 징계하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아예 한 명도 안 보낸 대기업이 수두룩합니다.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농협생명과 같은 금융회사는 물론 현대오일뱅크, 녹십자, 동원에프앤비, 오뚜기 등도 남성 육아 휴직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육아휴직 희망 직장인 (음성변조)
- "불이익만 확실히 없다고 하면, 선입견만 없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직원들 기를 살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준범 씨는 회사에서 강제로 실시하는 육아휴직 덕분에 월급까지 받아가며 셋째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13년 전 도입한 '재택근무' 덕분에 37명의 남자 직원이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우려하기보다 이미 도입된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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