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10명 중 3명 집행유예
입력 2017-03-01 14:57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10명 중 3명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행범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천366명으로 2014년 3천234명에서 132명(4.1%)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866명에서 733명으로 줄었지만, 강제추행은 1천874명에서 2천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 꼴로 풀려났습니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범은 48.4%였습니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 7개월로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였습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가 16.0%인 537명에 달했습니다.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강간 사건은 0시부터 2시 사이 가장 많은 18.5%가 발생했다. 반면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후 3∼5시(18.4%)였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범행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로 나타났습니다.

강간·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 가족·친척도 11.7%를 차지했습니다. 지인에게 피해를 본 비율은 강간(66.7%)이 강제추행(38.2%)보다 높았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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