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만 6명 이상 동의하면 '파면'
입력 2017-03-01 13:51  | 수정 2017-03-01 14:01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심리를 진행했었죠.
그런데 과연 탄핵 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는 것일까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노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당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13개였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 8개와 헌법 위배 행위 5개가 모여 13개 탄핵사유를 구성합니다.

「 재판부는 13개의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형법상 뇌물죄 등으로 나눴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기밀문서를 내주고, 국정 농단을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순실 사익 추구에 방해될 공무원들을 해임한 부분은 권한남용이고」,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압력은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 자금을 끌어모은 부분은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이렇게 압축된 5가지 쟁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든 쟁점에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강하게 반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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