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서울광장 무단 텐트' 보수단체 경찰에 고발
입력 2017-03-01 07:54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수십 개를 세우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 결국 형사고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 권 모 씨 등 7명을 고발했다.
시는 이들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시의 광장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서울도서관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방지해 도서관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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