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보금자리아파트 불법 전매한 342명 적발...과태료 27억원 부과
입력 2017-03-01 07:12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모습 [매경DB]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여원을 부과하고, 불법 분양권전매 알선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강남보금자리 주택은 수서동 '강남 더샆포레스트'(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199가구)다. 이들 단지에서는 전체 분양권 중 22%에 해당하는 130건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
강남구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종용하는 중개업소가 많다는 민원신고가 잇따르자 분양권 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공조활동을 벌여 위법한 11가구는 분양회사에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하는 등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신고 의무자 286명에게 총 25억원,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행위자는 주로 분양권 사전전매를 감추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제3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또 프리미엄 등 매매대금 지급사실과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고,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에서 중개했음에도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거래신고 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자행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개포지구 등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거래신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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