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변론 종결한 헌재, 평의절차 돌입
입력 2017-02-28 17:01  | 수정 2017-03-01 17:08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가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약 2주간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 헌재에 따르면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무렵까지 약 1시간 30분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공개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처음 열린 평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82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 없이 평의를 소집해 왔다. 그러나 탄핵 선고까지 앞으로의 2주는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심판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금까지 그랬듯 평의가 선고일까지 공휴일을 빼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어서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강행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전날 최종변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평상시와 다름 없는 9시 전후로 헌재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 시작된 이날 회의는 문밖으로 새어나온 소리 없이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평의에서는 재판관들끼리 대립되는 의견이 맞붙을 경우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때때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다고 한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헌재법 제34조 1항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 평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 8인 재판관만이 원탁에 쭉 둘러앉아 격론을 벌일 뿐 그 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기록관조차 배석하지 않는다. 평의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의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사무실 등 헌재 건물 곳곳에도 보안 장비가 갖춰져 있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최종 표결인 '평결' 방식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우리나라 헌재는 각 쟁점마다 하나하나 표결에 부치는 '쟁점별 평결'보다는 결론만 제출하는 '주문별 평결' 방식을 주로 채택해 왔다. 이를 이번 탄핵심판에 적용한다면 박 대통령측 주장대로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보는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13개 사유 등 본안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다툴 부분이 워낙 많아 쟁점별로 재판관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표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의에서는 먼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이 사건 쟁점을 요약해 발표한다. 표결을 할 때는 재임 기간이 짧은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히고, 가장 마지막에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재판장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16기)이 의견을 내는 게 관례다. 재판장이 먼저 이야기하면 다른 재판관들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서다.
헌재는 선고당일 직전에 평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안을 위해 최대한 결정을 미룰수 있다는 뜻이다. 각 재판관 의견이 사전에 유출되면 심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용과 기각에 대비해 두 가지 결정문을 미리 써놓고 선고 직전 표결해 다수 의견을 헌재 결정으로, 나머지를 소수 의견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선고일은 실제 선고 3일 전쯤인 3월 6~10일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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