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정페이 이제 그만"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나서
입력 2017-02-28 16:46  | 수정 2017-03-01 17:08

정부가 대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현장실습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 확정·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정은 현장실습이 수업의 기본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그동안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연간 약 15만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일부 기업들로 인해 열정페이 창구라는 오명이 생기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수업계획과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현장지도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과 학교, 산업체간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새 규정은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 기간 계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구분해 명시했다.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요건을 갖춰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실습학기제는 대학정보공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연간 약 15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학생들이 열정페이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실습수업 운영 규정을 가다듬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페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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