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지역 어민들과 골재업체간 바닷모래 채취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대형선망수협과 경남 14개 수협 조합장은 27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모래층 전량을 파가면 안되며, 모래 채취로 해양 지형의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어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이 남해 EEZ의 해저 지형을 조사한 결과 실제 해저 곳곳에 길이 10m 이상, 너비 1.5∼1.9㎞의 거대한 웅덩이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당초 약속과 달리 바닷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민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골재업계는 지난달 중순 이후 어민 반발로 이 일대 바닷모래공급이 중단돼 공장 가동을 한때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남해 바다모래 채취물량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650만㎥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물량 1015㎥의 절반 수준이어서 어민들과 골재업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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