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얌체` 불법 주·정차, 앱으로 바로 신고한다
입력 2017-02-27 10:31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돼 머지않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파트 주민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시설관리공단이 부설주차장을 준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을 유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신규 확보'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주차공유를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주차공유 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올해 3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다만 신고 급증으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신고 주체는 경찰, 공무원·유관단체(녹색어머니회·모범택시기사 등), 일반 국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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