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헌재 불출석 결정…남은 선택은?
입력 2017-02-26 19:32  | 수정 2017-02-26 19:51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육성을 통한 직접 진술이 아닌, 서면을 통한 최후 진술을 택한 것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가 불출석으로 결론났습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리인단이 헌재에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헌재에 출석하는 것 대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준비서면을 통해 뇌물죄 혐의나 세월호 7시간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부당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대면조사에 이어 헌재 출석까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선택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 신년인사회나 보수 인터넷TV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혀 왔지만, 헌재 불출석에 따라 장외 여론전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그동안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불출석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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