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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위, 특정대 유리하게 심사"
입력 2008-02-18 15:00  | 수정 2008-02-18 15:00
고려대 법학교수들은 로스쿨 선정과 관련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특정대학에 유리하게 심사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경효 법대학장 등 고려대 법학교수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학교육위원회에 속한 교수들이 속한 대학과 이번 로스쿨 심사과정에서 어떤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면 심사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권역에서, 지방권역에서, 여자대학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차지한 대학을 봐 달라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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