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손님 휴대전화 훔친 종업원들 재판에
입력 2017-02-24 18:2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유명클럽에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종업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종업원 오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강남의 한 유명클럽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천600여만 원상당의 휴대전화 89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일하는 서초동 한 클럽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 17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클럽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과정에서 소지품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대량 사들여 팔아넘기려 한 김 모 씨 등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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