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앱, 무허가 음식점까지 등록…"금전적 보상 의무 없어"
입력 2017-02-24 17:34  | 수정 2017-02-25 17:38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배달앱이 대표적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현행법은 운영업체에 플랫폼 내부의 불법 사업자까지 단속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다.
24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순찰 중 무허가 건물에서 족발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를 붙잡아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는 영업·축산물 가공업 허가증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조차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족발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스마트폰 배달 앱만 믿고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족발을 사먹었다. 이 업자는 스마트폰 배달 앱에서 '지역 주문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소비자들은 음식을 구입해 먹을 때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전혀 이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부산 족발' 사건은 소비자의 신고가 아니라 경찰이 순찰하면서 무허가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하지만 배달앱을 믿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배달앱 운영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판매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페이지나 앱에서 조작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뿐이다. 앱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만 명시했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은 일반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별 사례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며 "통신판매업자가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을 모두 따질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앱,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업계관계자는 "법망을 피한 업소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나 포인트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원산지 표기 준수나 업소 청결 유지 등 상시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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