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해야"
입력 2017-02-24 17:20 
24일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이 24일 공동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업종과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돼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영세 소규모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고 사업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업종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 1월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 적합업종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성범 변호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상규범 위한 가능성과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위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위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실질적 자유경쟁을 위해선 공정경쟁이 회복돼야한다"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되면서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가 해제돼 영세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으로 부차별 사업확장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110개 적합업종 품목 중에서 빵집, 떡집, 꽃집, 순대, 어묵 등 6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되지만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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