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7-02-24 16:58  | 수정 2017-02-24 21:49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료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