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살배기 아들 살해·유기한 `비정한` 친부…친모는 방조 혐의
입력 2017-02-24 16:41 

'두살배기 아들 살해·유기 사건'은 친아버지의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남편이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24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6)씨와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내 B(21)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2014년 11월 27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쓰러진 아이를 침대에 눕혔는데 숨졌다"고 아내 B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B씨는 "남편이 방에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아이가 쓰러지자 침대에 눕혔는데 죽었다"며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가 없고, 피해자 시신마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부부의 진술에 의존, 수사하고 있다. 혐의 확인에 가장 중요한 이들 부부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건 해결과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경찰은 조사 태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아내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이들 부부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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