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銀 코앞인데…銀産분리 완화 불발
입력 2017-02-24 16:06  | 수정 2017-02-24 23:38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몽니'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사업을 주도해야 할 KT·카카오 등 IT기업의 자본 확충이 불가능해지면서 다음달 출범을 앞둔 인터넷은행의 정상적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 관련 특별법 등을 심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개정안과 특례법은 주요 주주인 카카오·KT 등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하려면 대대적인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른바 '4% 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카카오와 KT는 자본 확충과 사업의 주도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음달 출범하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올해 계획한 규모의 대출 영업을 하려면 현재 자본금 25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증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은산분리의 낡은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유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와 KT의 경우 다양한 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해 특정 오너가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이른바 '재벌' 형태가 아니다.
실제로 해당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다 해도 이는 보유 지분 제한 같은 일괄적 사전 규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엄격한 지도·감시와 같은 사후 규제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의원을 제외한 최운열·민병두 등 정무위원회 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 오는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가 무산됐지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식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본다"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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