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공금 수억원 빼돌려 명품 구입하고 해외여행 간 20대 여성 구속
입력 2017-02-24 14:55  | 수정 2017-02-25 15:08

회사 공금을 수억원 빼돌려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명품 의류 구입, 미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쓴 A씨(28)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6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약 5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사장 B씨(52)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뒤 사장의 이름으로 된 출금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했다. 정작 B씨는 자신에게 휴면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A씨 업무에 대한 회사 내부적 감시가 없었던 데다 B씨가 A씨를 신뢰해 A씨는 4년동안 범행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B씨는 2015년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카드로 1억2000만원을 쓴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회삿돈을 빼돌린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A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후임이 업무 인수를 하던 중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한 B씨에 의해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 의류나 가방을 사고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 결재에도 4000만원 정도 썼다"며 "다이어트 약, 미용, 해외여행에 모두 탕진하고 현재 빚 1000만원만 남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가족에게 주거나 외부에 쓰지 않고 오직 본인을 위해서만 썼다"며 "조만간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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