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 휴면계좌로 공금 5억8000만원 빼돌린 간 큰 경리
입력 2017-02-24 14:03 

수년에 걸쳐 회삿돈 공금 5억여원을 가로챈 20대 여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28·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146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약 5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사장 B(52)씨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뒤 사장 이름으로 된 출금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지난해 말 퇴사하자 후임이 업무 인수를 하던 중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면서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옷이나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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