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저지른 교사, 타지역 임용시험 합격…"임용 보류"
입력 2017-02-24 13:54  | 수정 2017-02-25 14:08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충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임용이 보류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최근 진행한 '201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정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본래 소속된 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임용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결원자리에 성적순으로 배정되는 내달 3월 1일자 신규교원 명단에는 제외돼 발령 대기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말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는 시험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절차만으로 응시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신원 조사 결과 전과가 있거나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이란 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용이 보류되기 때문에 A씨가 경기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이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경기도 교원 임용도 불가하다. 충남도교육청은 A씨의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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