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감원, BNK금융 `꺾기대출·주가조작` 적발
입력 2017-02-24 13:53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가 계열사 은행을 통해 이른바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24일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지난주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해 1월 6일 사흘간 주가를 기준으로 유상증자 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정하겠다고 공시했다. BNK금융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전날 대비 3% 이상 떨어졌던 주가는 이날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이틀 동안 2%가량 올랐다.
특히 이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BNK금융의 유상증자보다 조금 앞선 2015년 9월 1조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의 시세조종을 적발해 검찰로 이첩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한 이후 엘시티 사업 대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개인적인 대출을 하거나 꺾기 대출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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