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첫 재판서 "리콜로 합의하겠다"…소비자 측 "리콜은 손해와 무관"
입력 2017-02-24 13:13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59명이 "구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집단 소송에서 폭스바겐이 배상이 아닌 리콜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폭스바겐 등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소비자 측이 리콜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라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폭스바겐 측은 이날 법정에서 "리콜을 통해 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소송부터 진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난 1월에야 환경부에서 리콜 승인을 받은만큼 (다음 재판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62·사법연수원 11기)는 "리콜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스바겐의 리콜은 부실 검증 리콜로 현재 행정법원에 리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라며 리콜을 통한 사태해결 제안에 반대했다. 또 "리콜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폭스바겐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바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폭스바겐 측은 이날 "(리콜을 통해) 배상을 하겠다는 건지 확실히 해달라"는 하 변호사의 질문에 "배상을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며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모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고 2~3달 간격으로 재판을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열린다.
앞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환경부 인증심사를 방해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해 12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5)과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55) 등 전·현직 임직원 9명(구속 1명·불구속 7명·약식 1명)을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는 민사 사건은 80여건에 이른다. 바른은 3차례에 걸쳐 5100여명의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순차적으로 소송을 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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