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1등 당첨됐다던 50대 남성, 정체가…
입력 2017-02-24 08:32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동거녀와 커피숍 종업원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기 전과만 15범에 달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59)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로또 1등(34억원)에 당첨됐다고 속여 동거녀 A(61)씨와 커피숍 종업원 B(71·여)씨에게 당첨금 수령과 분양권 매매 경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건설현장 소장 행세하며 자주 가던 커피숍 업주인 A씨와 다른 커피숍 종업원 B씨의 환심을 샀다. 이후 당첨되지 않은 로또 용지를 보여주며 마치 1등에 걸린 것처럼 거짓말했다.
정씨는 로또 상금을 빨리 찾으려면 서울에 가서 은행 측에 로비해야 한다며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830만원을 받았다. 또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짓말로 A씨와 동거까지 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사주고 소유권까지 주겠다고 속여 8300만원을 챙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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