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요일엔 4시 퇴근…'가족의 날' 도입
입력 2017-02-24 06:50  | 수정 2017-02-24 07:45
【 앵커멘트 】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엔 오후 4시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이나 쇼핑을 하라는 취지로 정부가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매달 금요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일을 더 하는 대신 이 날은 오후 4시에 퇴근해 가족들과 외식이나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칫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2.6%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 인터뷰 :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경우엔 지출 여력이 있으므로, 지출 여력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조기퇴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기퇴근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도 평일 근무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여행객을 늘리기 위해 KTX 고속철도 표를 25일 전에 예약하면 최대 반값으로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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