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비선진료' 진상 밝혀지나
입력 2017-02-23 20:15 
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 / 사진=연합뉴스
특검 이영선 靑 행정관 체포영장…'비선진료' 진상 밝혀지나



특검이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진 출석을 압박해왔습니다.

이 행정관은 특검이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자발적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들여보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방조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방조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행정관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행정관을 조사한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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