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시의무 위반 50% 증가 `투자주의보`
입력 2017-02-23 18:07 
비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회사가 누적된 적자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유상증자로 싸게 주식을 받은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투자자들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B씨 말만 믿고 A사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봤다. A사는 유상증자나 매출과 관련해 어떤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A사에 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과태료, B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투자자들은 비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할 때 지나치게 호재성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종전 발행가액이나 장외 거래가격과 비교해 적정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A사 사례를 포함해 작년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건이 총 185건으로 전년(126건) 대비 47%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22억1000만원으로 전년(6억8000만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A사처럼 발행 공시를 위반한 사례가 74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7건) 대비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비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를 하면서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주주매출을 할 때 50인 미만 사모로 소액 발행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행공시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상장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공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상장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정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은 회사도 작년에 51건(27.6%)으로 전년(34건)보다 50% 증가했다. 정준아 금감원 팀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과 다툼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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