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는 2개월
입력 2017-02-23 17:56  | 수정 2017-02-24 01:26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중징계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예상대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해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이 예고했던 중징계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회사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 수위를 차등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을 비롯한 대형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회사에는 최고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에게는 최대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보험사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 수위는 이보다는 다소 낮지만 영업 일부정지뿐 아니라 특히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생명)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 기관의 경우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영업일부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대표이사 제재에서 3개사 중 유일하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은 교보생명의 경우 23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CEO 자리를 지키게 됐다. 교보생명은 또 영업 일부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수년간 감독당국인 금감원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버텼지만 서슬 퍼런 징계가 목전에 다가오자 결국은 백기 투항했지만, 효과는 분명했던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징계 의결 사항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며 금융위는 3월께 회의를 열고 의결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회의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제재심이 열린 23일 교보생명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체 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제재심을 열기 전에 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전체 규모는 672억원이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전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액(1134억원)의 59% 수준이다.
교보생명은 대법원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2007년 9월 이후 자살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9월 이전의 자살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금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007년 9월 교보생명은 대법원으로부터 지하철 선로에 투신 자살했던 A씨 유족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명령한 첫 판결이었지만 교보생명은 이후 해당 건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지급을 미뤄왔다.
반면 2011년 1월 24일 이전 자살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삼성 200억원은 재단 기금 출연)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삼성·한화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이사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의결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경우 제재내용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8년 임기가 끝나는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의 경우 아직 임기가 남은 만큼 위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도 24일 이사회를 열고 안민수 현 대표의 연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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