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 폐지` 한진해운, 정리매매 첫날 주가 폭락
입력 2017-02-23 17:26  | 수정 2017-02-24 17:38

다음달 7일 상장 폐지하는 한진해운의 주가가 정리매매 첫날 폭락했다.
23일 한진해운은 거래정지 전 종가인 780원보다 46.15% 내린 420원에 출발해 60.26% 내린 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해운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7거래일간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다. 다만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가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 이상 급등락할 수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회사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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