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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서약서 제출 보석 잇따라
입력 2008-02-18 10:00  | 수정 2008-02-18 10:00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을 내지 않고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모ㆍ김모씨에게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납부없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받았습니다.
개정 형소법은 '돈 없는' 구속 피고인에게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금 납입 외에도 법원 출석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보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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