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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정부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 긴급 건의
입력 2017-02-23 15:26 
[자료 = 한국주택협회]

"은행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등 정상화해달라"
지난해 정부의 '11·24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분양시장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택·건설업계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3개 단체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공동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정부가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대해 집단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건설사 등 공급자와 계약자 등 수요자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 사업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식의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31까지 분양한 사업장의 경우 52곳 중 15곳만이 금융권과 대출협약을 끝냈고 3곳은 대출을 거부당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25일부터 10월17일까지 분양한 사업장 26곳 중 13곳이 대출협약을 끝내고 1곳만이 대출을 거부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작년말 이후 집단대출이 여의치 않음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협약을 하는 경우도 협약 시를 기준으로 계약률 80%이상에 타은행과 분할대출 조건을 내거는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이에 더해 은행권이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높은 가산금리를 붙인 결과 업계에 따르면 제1금융권 대출금리가 현재 3.7%선까지 올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제1금융권의 대출 거절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금리가 5%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도금·잔금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건설사들이 위약금 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책을 마련했지만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가계 부채 악화 문제도 생긴다"며 "규제로 인한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와 금융당국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6년 말 전체 가계부채(1344조3000억원)에서 주택담보대출(561조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비중(국내 5대은행 합계 108조5000억원)은 전체 가계부채의 1/10 미만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42%)에 비해 집단대출의 경우(0.29%)가 더 낮은 상황이다.
업계는 특히 "지난 해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LTV가 60% 이하인 잔금대출과 정비사업·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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