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측, 정세균 의장 등 또 무더기 증인 신청
입력 2017-02-22 19:32  | 수정 2017-02-22 20:01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종변론만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 측이 또다시 '무더기 증인 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재판을 연기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20명이 넘는 증인의 수도 수지만, 모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먼저,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발언을 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어떤 취지로 말한 건지 듣고 싶다는 겁니다.

또 헌법학자 3명도 신청 증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심판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불러 증명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나경원 등 국회의원들도 무더기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소설가 복거일 씨를, 특검의 인권 유린을 지적하기 위해 김기춘 전 실장 등을 부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논의해봤지만,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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