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피신청' 대상 강일원 재판관…이유는?
입력 2017-02-22 19:15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 사진=연합뉴스
'기피신청' 대상 강일원 재판관…이유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 조원룡 변호사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날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재판관이 증거 규칙을 마음대로 적용해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과도하게 인용하는 등 독선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소추 내용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측은 이날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라며 기피신청을 각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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