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화 셋째 아들' 김동선에게 징역 1년 구형…"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저질렀다"
입력 2017-02-22 17:14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 사진=연합뉴스
검찰 '한화 셋째 아들' 김동선에게 징역 1년 구형…"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저질렀다"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세한 구형 사유 없이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번에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김씨를 변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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