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분증 분실 금융피해 잇따라…"예방법 아시나요?"
입력 2017-02-22 14:32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쓰기는 커녕 본적도 없은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사에서 300만원을 결제하란다. 카드사 잘못이라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화근은 A씨가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때문이었다. 누군가 지난달 잃어버린 김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다.
이모 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동안 3등급이던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해 대출이 거절된 게 아닌가. 의아한 나머지 연유를 알아본 이 씨는 지난달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고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임을 알고 후회했다.
최근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까운 관공서에서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은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하면 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돼 금융회사가 관련 업무를 볼 때 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나 금감원에 직접 알리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를 신청하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단,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지해달라고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씨처럼 누군가 몰래 내 신분증으로 대출 받는 게 걱정된다면 신용정보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용조회회사가 이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자의 신용조회가 들어올 때마다 당사자에게 바로 관련 사실을 알려준다. 신용조회 알람은 유료 서비스이나,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30일간 무료로 제공된 뒤 해제된다. 신청은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나,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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