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만취 난동` 한화 2세 김동선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02-22 11:53  | 수정 2017-02-23 12:08

검찰이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특수폭행·영업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가량 손해를 입힌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만취해 서울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집기를 부수고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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