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
입력 2017-02-22 01:23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제(21일) 오전 심문 이후 '마라톤 검토' 끝에 오늘(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비선 실세' 최순실 비호·묵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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