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금융감독은 금감위로
입력 2017-02-21 17:59  | 수정 2017-02-21 22:03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금융 정책·감독 체계 개편 방향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최 의원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법률안 초안은 현행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감독총괄과 심의·의결 기능은 신설되는 금감위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옛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과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 2008년 3월 출범한 금융위를 해체시키는 셈이다.
최 의원 측은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작지 않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돼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 해체 후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하고 금감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국민의 정부 초기이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발족했다 금융위 출범과 함께 해체된 금감위가 부활하는 것으로 당시 금감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동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던 금감원 위에 금융위가 군림하는 옥상옥 조직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게 최 위원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받게 되는 기재부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업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금융위와 기재부가 별개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국제 금융정책 단절에 따른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최 의원 측은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경제 컨트롤타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현재 금감원이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의결 기능을 전담하는 금감위 산하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이 금감위 책임하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근혜정부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드는 데 그쳤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 개정안은 기재부의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심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등 야권이 집권하게 될 경우 새 정부 초기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7월 17일 신설된 재무부는 1994년 재정경제원, 1998년 재정경제부,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2008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 등으로 통합과 분리가 반복돼왔다. 정부 주무 부처로서 기재부의 상징적인 부서인 예산실이 기재부에 잔류할지는 탄핵 일정·결과와 대선 추이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최 의원 측은 전했다.
[정석우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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