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DI "벤처 인수한 기업에게 기활법 수준 인센티브 필요"
입력 2017-02-21 17:12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기업에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수준의 세제혜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KDI에 의해 제시됐다. 그래야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돼 벤처창업 생태계도 커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연구개발(R&D) 전략을 기존의 '장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성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활법의 적용을 받으면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당국의 인수합병 심사가 44일 이내로 축소되고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늦춰진다"며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선 벤처 창업자들이 기업공개 이외에도 인수합병 등 다양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활법이란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 목적으로 타기업과 합병 등을 할 경우 세제혜택 등을 주는 법으로 최근 한화케미칼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기활법을 활용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중 정부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6.1%인 반면 벤처캐피털은 0.4%에 불과하다. 그만큼 벤처 생태계가 '정부의존형'이라는 이야기인데 기활법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개발(R&D) 정책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가령 2015년 기준 정부 R&D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은 22.7%로 미국(43.6%) 일본(6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소프트웨어(SW) 등 두뇌 집약적 R&D가 성과를 내고 있는만큼 인건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정부 R&D는 기초·모험연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민간 R&D는 (실제 시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개발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 위험에 가장 취약한 '중숙련 노동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교육제도 전반을 개선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같은 제언을 바탕으로 오는 4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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