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세요"…`1회용` 표기 의무
입력 2017-02-21 13:36  | 수정 2017-02-22 13: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명에 '1회용'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안구 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 백내장 치료제 등 눈에 넣으면서 1회만 사용해야 하는 모든 약품이 이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리캡'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1회용 점안제를 소비자가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안제는 무균 상태로 만들어지고 보존제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에 따라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점안제 제품에 1회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제품 포장 포장에도 '개봉 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외 점안제와 휴대용 보관 용기를 함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1회용 점안제 수입·제조 업체에 현재 사용 중인 리캡 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는 용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점안제의 특성을 고려해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나 약사는 환자가 1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복약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