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검정 역사교과서` 선정 가능,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02-21 09:46  | 수정 2017-02-22 10:08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국정과 검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모두 허용한다. 개별 학교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가운데 하나를 교과서로 선정할 수 있다
지금은 하나의 교과목에 국정도서가 있으면 별도의 검정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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