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 책임자 나와!"…4번 실형 받고도 협박·절도
입력 2017-02-20 19:30  | 수정 2017-02-20 20:57
【 앵커멘트 】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자재에 맞았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고, 성인게임장을 돌며 금품을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계산대 앞을 서성입니다.

주변을 살피던 남성은 계산대에 손을 넣더니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40대 박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성인오락실 등을 돌며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박 씨는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다쳤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수법으로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총 1,1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공사 책임자들은 안전규정을 준수했더라도 불필요한 민원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한광석 / 현장 관계자
-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조치를 확인 못 했다는 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했어도…."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4번의 실형을 받았고, 지난해 출소한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주기현 / 서울 동작경찰서 강력1팀장
- "(피의자는) 출소 이후에마땅하게 취직하거나 할 수 없어서 생활비 명목으로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공갈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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