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구속여부 결정할 오민석 판사는 누구?
입력 2017-02-20 14:17  | 수정 2017-02-21 14:3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 달렸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일선 재판 업무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이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
심문 자체 시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와 함께 권순호(47·연수원 26기) 부장판사,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가 앞으로 1년간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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