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없는 수입산 지네와 도마뱀 등으로 만든 불법 혐오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관절이나 신경통에 특효'라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 속설 속에 이 불법 식품들은 수년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51) 등 초재상 업주와 혐오식품 불법 제조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부산의 한 초재상가 일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출처 불명의 수입산 지네, 도마뱀(합개)을 가시오가피, 홍화가루와 혼합해 만든 분말 캡슐이나 엑기스, 말 다리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 혐오식품을 팔아 연간 6000만원~2억4000만원까지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중탕기와 포장기계를 설치하고 초재를 구매하러 온 고객에게 60개 파우치가 든 한 박스당 1만5000∼2만원을 받고 엑기스나 캡슐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캡슐 등으로 만든 지네나 도마뱀은 수입 경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지 못하는 식품으로 규정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런 혐오식품을 '관절과 신경통에 특효'라며 검증되지 않은 시중 속설로 유인해 고객에게 팔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적발된 김씨 등의 냉동창고에서는 불법 도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 다리나 아르마딜로(천산갑) 새끼 등 수입 파충류와 야생동물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말 다리 등도 불법 판매된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초재상에게 지네 캡슐 등 혐오식품을 판매한 제주도의 한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경남 밀양에서 말을 불법 도축해 부산물을 공급해온 업자도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관할 구청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 같은 혐오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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