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청년 기본조례' 제정…"청년실업 해소 기대"
입력 2017-02-20 10:31 
울산시는 청년층 고용 지원의 근거가 될 '청년 기본조례안'을 오늘(2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에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과 관련해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에 이어 다음달 8일까지 성별 영향평가와 부패 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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