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한 달 수익이 어마어마
입력 2017-02-20 09:01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칠성파 행동대원 배모(42)씨 등 4명과 이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오모(3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태국 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로부터 한 구좌당 600만∼1200만원을 입금받는 등 한 달간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회사원, 자영업자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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