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호금융 주담대도 원리금 분할상환
입력 2017-02-19 17:46  | 수정 2017-02-19 21:06
다음달 13일부터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단위농협이나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매년 전체 원금의 최소 30분의 1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에 이어 상호금융권 금융회사까지 신규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조치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소형 상호금융기관은 6월 1일부터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신규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 은행(수도권 기준·지방 주택은 5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보험권에 도입됐다. 이번에 상호금융권에도 맞춤형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대출 만기가 통상 최장 5년으로 최장 35년인 은행·보험회사와 달리 짧다. 짧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으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가이드라인은 3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대출자에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을 매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은행·보험회사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구입자에 준하는 원금을 매년 갚으라는 취지다.
만기 5년짜리 2억원 주택담보대출(연이율 4%)의 경우 가이드라인 도입 이전에는 원금을 갚지 않은 채 매월 61만3700원의 이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원리금 분할 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년 666만6667원(2억원의 30분의 1)의 원금을 갚기 위해 매월 112만53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5년간 매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이처럼 갑절 가까이 늘어나게 돼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차주에게 좋은 점도 있다. 차주가 원금을 나눠 갚기 때문에 5년간 총이자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3683만3000원으로 300만원 이상 절감된다.
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에도 원금 나눠 갚기가 의무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신규 분양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인 내년 말~후년 초 이후 잔금 대출(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에 이은 집단대출의 마지막 단계)이 분할 상환 의무화 대상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추정하기 힘들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기 힘든 차주들의 대부업, 저축은행 대출 이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권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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